대법 "교통사고 피해 판단땐 환자 주관적 호소도 고려"
"신체 상태에 환자 주관도 기준에 포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모씨 등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8월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입게 됐다. 이후 강씨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강씨가 사고로 영구적으로 잃은 노동능력을 40%로 인정했다.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상태인 '징후'만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상태인 '증상'도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후만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협회는 이를 완화해 증상도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강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여부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할 때는 아무 설명 없이 이전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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