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홍기용 교수 "기업 영속 필요 있다면 과감히 세제 달리 봐야…'건물주'보다 할인 필요"
"기업가치, 기술력, 미래가치 등 복합적…상속세는 단순 곱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홍기용(왼쪽부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홍기용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9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사회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기업가치는 미래가치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결손을 보고 있어도 기업가치 수십조에 이르는 기업이 있는데, 상속이 이뤄지면 당시 기업가치와 세율을 곱해 상당한 세금 부여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
이어 홍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어떤 그 재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력, 기술력, 기업가 정신에 따른 미래가치 등 복합적인 재원에 의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면서 "그런데도 상속세는 기업가치와 시가를 곱해 세율을 계산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속이라 하면 금덩어리부터 토지, 건물,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영권 있는 대주주의 주식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