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복면 남성 검거…"혐의 인정"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낮에 복면을 하고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거한 안양 동안경찰서 전경
이날 오후 6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힌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동원해 도주 경로 확보에 나서는 등 A씨의 뒤를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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