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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특례 뒤에 숨은 '장윤기父'…경찰청 "처벌 안돼도 징계는 엄중히"

등록 2026.07.07 11:27:12수정 2026.07.07 13:13:19

'장윤기 사건' 유착 의혹 제반 문제점 면밀 분석

"친족 사건처리 투명성 높이고 법령 따라 징계"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형사과를 빠져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아들인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수사 기밀을 빼내고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향후 관련 제도들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한편, 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실 대응과 유착 등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향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문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先) 수사의뢰', '배제 징계 원칙',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형법상 '친족 특례' 뒤에 숨은 부친 장 모 경감에 대해 형사 처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히 내부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경감은 담당 수사팀장인 A경감으로부터 구속영장 신청 내용과 자취방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아들인 장윤기 사건의 핵심 물증 중 하나인 성인용품(리얼돌)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을 장윤기 차량 안에 있는 '케이블 타이'(결박 도구)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이어 이날 오전에는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이 광산경찰서와 장 경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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