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등 전분당 4개사, 가격담합에 과징금 7476억 부과
담합 과징금 역대 최대…2010년 LPG 6개사 제재 넘어
7년5개월간 판매가격 담합…가격재결정 3년간 보고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038_web.jpg?rnd=2026070712000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5개월간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벌인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경쟁 회복을 위해 가격을 새로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담합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이들 4개사는 B2B 전분당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 차이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것으로, CJ제일제당의 점유율은 약 12%인 반면 나머지 3개사는 모두 20%를 웃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드는 당류로, 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가 국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2021년 4월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도 같은 기준율인 15%가 적용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본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했다"며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4개사 모두 20%를 감경했고, 대상은 법 위반 전력이 있어 횟수 가중으로 10%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전분당 평균가격 변동.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7.0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79939_web.jpg?rnd=20260707112222)
[세종=뉴시스] 전분당 평균가격 변동.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6.07.07.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2022년 11월에는 담합 시작 시점과 비교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했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원가 하락분보다 판매가격 인하폭을 줄이고 인하 시기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사례가 5차례 있었다. 당시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개선됐고, 그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실수요처 가운데 한 곳인 동서식품에 대해서는 자체 계산식에 따라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가격 산정의 핵심 항목 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4개사는 임원급 모임에서 목표 가격과 인상 시기 등을 합의하고, 팀장급 모임에서는 가격 변동 근거와 사업자별 공문 발송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문 발송 당일에는 타사를 방문해 합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개사에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장기간 업계 관행처럼 지속됐고, 지난 20여년간 4개사의 과점 체제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4월 이들 4개사를 10조원대 가격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남 부위원장은 "검찰은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부산물 담합을 한꺼번에 기소했다"며 "입찰담합의 경우 시작 시점을 공정위와 다르게 봤고, 관련 매출액도 형사 제재를 위한 산정과 경제적 제재를 위한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040_web.jpg?rnd=2026070712000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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