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오늘 전면 시행…내가 쓴 댓글 괜찮을까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발효…악성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배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플랫폼이 1차 판단…삭제·차단 보수적 대응 우려도
징벌적 손배는 전업 유튜버 타깃…시행령상 '연예인'은 공인 범위서 빠져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357_web.jpg?rnd=20260703115056)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정치인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에 A씨는 "돈 받은 거 아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기존엔 기사 내용을 보고 의문을 표시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종종 달곤 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댓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플랫폼의 자율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주요 쟁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팩트 체크 안 된 의혹 제기, 댓글도 단속 대상 될까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짜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바꾼 정보다.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만 해당한다."
-뉴스나 커뮤니티에 단 단순 댓글도 문제가 되나.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공간이므로 법 적용 검토 대상은 맞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거나 과징금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의혹 제기 표현은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 의문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퍼뜨린 것인지,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1차적으로는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오픈채팅방은 어떻게 되나.
"이 법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만 규제한다. 카카오톡의 1대1 대화나 사적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들어오는 오픈채팅방은 공개 공간이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카카오톡 서비스라도 개인 메시지인지, 일반에게 공개된 대화 공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 아닌 대형 플랫폼이 자율적 기준으로 처리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글을 삭제·차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 자체 판별이 어려우면 전문 팩트체크 단체에 보고서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플랫폼이 먼저 칼자루를 쥐는 구조라 논란은 있다. 플랫폼이 소송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글을 막을 수 있고, 사이트마다 기준이 달라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받은 내용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된다면 플랫폼은 어떻게 하게 되나
"플랫폼은 신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했다면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게시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협약을 체결한 사실확인단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제공자의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모든 플랫폼이 이런 자율조치를 해야 하나.
"아니다. 신고 접수, 자율운영정책 수립, 조치 결과 통지, 투명성보고서 공표 같은 의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다. 쉽게 말해 대형 플랫폼이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플랫폼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제공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익은 가중 손해배상 제외…연예인 공인 아냐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올린 모든 사람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운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에 해당된다.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이 논란이 될 경우 공익을 위한 정보라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지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제외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한 정보나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공익적 사안이라는 주장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유통할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진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유통한 경우도 손해배상이나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익 목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한다."
-공인은 누구에 해당되는가, 연예인도 공인인가
"연예인은 이번 시행령상 공인이 아니다. 법이 말하는 공인은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다. 권력이나 공적 영향력이 커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인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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