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힘 집단 입당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4일 첫 재판

등록 2026.07.07 10:41: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만여명 신도 국민의힘 입당 지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7.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50분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특히 2023년에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 이상의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의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