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억 노후상수도관 교체…추경 서울시의회 통과(종합)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엄정한 법집행 촉구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조례 임시회 처리예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출안(2조8657억원)보다 669억원 증액한 2조9356억원을 의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에는 영등포구 문래동 수돗물 혼탁수 문제와 관련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편성한 727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돗물 혼탁수 문제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스테인리스강관, 시멘트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등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연내 교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추경 통과 후 인사말에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문래동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추경예산은 민생문제는 물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하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철거물의 2배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광화문광장 통행 및 사용을 보장하고,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조례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 임시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회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본회의 이후 다시 회의를 진행해 오는 1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시의회가 회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소집하는 만큼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 서울시가 가진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이에 시는 긴급하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 본회의 직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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