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日징용 재판 지연→외교로 풀 시간 준 것"
강민구 부장판사, 2일 블로그에 글 게재
"외교서 '사법부 판단이다' 방식 안 통해"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국익 못 지켜"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사건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선고를 홀딩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이 다분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사법농단 적폐로 몰려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강제징용 판결을 둔 일본과 갈등에 대해 "강제징용은 사법부의 판단이라 그것 또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 부장판사는 "그냥 '사법부 판단을 어찌할 수 없다'는 방식은 외교 관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외교 상대방은 사법부도 그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 하나일 뿐이라고 당연히 간주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같은 점을 고려를 한 측면도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제 일본은 통상적인 방법인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곤란하게 하는 통상 방법 카드까지 흔들고 있다"며 "감정적인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국제 외교 현실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보복 정당성은 전혀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부디 지혜롭게 정책 결정을 속히 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자 법원 내부전산망에 '밤샘수사, 논스톱 재판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