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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금리 인상

등록 2019.08.27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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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여율(이자율) 인상 ▲월 납입한도 확대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다.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는 매월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 시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으로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은 기존(3.60%)보다 0.14% 포인트 인상된 3.74%(연복리)가 적용된다.

또 원리금 계산방식도 기존 연배율제에서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방식의 이자율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납입 원금부터는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고시된 이자율이 반영된다.

원리금 계산방식 변경으로 공제회 회원들은 시중 금융상품과 공제회 금융상품 비교가 한결 쉬워졌다.

아울러 월 납입상한액이 60만원(1000구좌)에서 90만원(1500구좌)까지 확대된다. 월 납입한도 확대는 지난 2015년 확대 이후 4년만의 조치다.

장기저축급여 증좌 신청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또는 콜센터 및 시도지부 상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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