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시, '조치원로 청춘문화제' 개최 등
조치원로 청춘문화제는 전통시장 등 인근 상가의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린다.
9월 이달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세종직장인밴드' 등의 무대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준비돼 있다.
특히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이해'를 주제로 아시아국가의 전통의상·놀이·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민화합과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조치원로 청춘문화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8일 자정부터 29일 자정까지 24시간 조치원역 앞 중심가로에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노선버스도 일부 우회 운행하도록 했다.
◇세종시,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서 홍보관 구성
세종시는 25∼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국제안전도시 특별관 세종시 홍보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이번 안전산업박람회는 안전기술·제품과 관련한 국내 최대 규모 전시행사로 첨단 안전제품을 소개해 기업 판로를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안전산업박람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480여 개 기관·기업이 전시 및 부대행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1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세종시는 국제안전도시 특별관에서 정부 정책 방향인 ‘국민안전’에 부합하는 세종시만의 선진 시민안전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이라는 스토리 있는 전시로 세종시의 안전도시 비전과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오는 2020년 개최하는 세종시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상설전시관 개관
세종시는 오는 26일부터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전시관을 개관·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송담만리는 세종호수공원 일대의 옛 지명인 '송담리'와 '명견만리'의 합성어로 세종호수공원 내 마련된 복합문화휴게시설이다.
시는 송담만리를 세종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내부를 리모델링해 상설전시실과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했다.
개관기념으로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송담만리 내 상설전시실에서 '세종의 기억, 찬란한 내일'을 주제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종시가 출범되기까지의 여정 ▲행복도시 세종에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일상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풍경사진을 만나 볼 수 있다.
◇세종시보건소, 영양제·난임부부 시술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 지원
세종시보건소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 보건소가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부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다.
우선 임신부를 위한 산전검사 및 철분제, 엽산제 등 영양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에게는 최대 엽산제 2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이 제공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등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체외수정은 7회에서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 제공된다.
지원 규모는 기존 회차는 회당 50만원, 추가는 회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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