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가 농로 막는다' 이웃 살해 70대, 징역 18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농로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큰 충격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우발적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나주의 논 앞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자신의 논·밭을 오가는 농로 주변에 B씨가 캠핑카를 세워놓은 문제로 다투다가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집 주변 농로를 자주 이용했으며, 캠핑카가 농기계 등 농로 진입을 방해한다며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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