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제도변경후, 산재 사각지대"
일·학습 병행→학습중심으로 지난해 제도 변경
현장실습기업서 일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못해
노동 관련법 적용 못 받고, 안전 점검 부실해져
현장실습미참여학교 1년새 6개→63개교로 급증
일해도 수당 없거나 최저임금 절반 이하 받기도
산업재해·임금체불 기업들 현장실습 참여 방치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보건 관리 법적기준 없어
"현장실습기업, 학교 실습실 안전점검 강화하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월3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실습 대응 회의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에 나서지 않았고, 교육청은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된 산업재해 다발기업 등에서 학생들을 실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학생 및 근로자 신분을 갖게 하는 일·학습 병행 제도로 운영했다.
이후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생이 혼자 작업하다 프레스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이듬해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해 학생 신분만 갖게 하는 학습중심 제도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현장실습생은 참여기업에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업계고 졸업생의 90.8%는 현장실습 때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이런 현장실습제도 변경에 따라 현장실습생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근로시간 준수·휴식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 됐다.
또 고용부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실습생들은 최저임금의 45.6% 수준인 현장실습 수당만 받거나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현장실습 미참여 학교가 2017년 6개에서 지난해 63개로 크게 늘어났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현장실습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43.2%에서 33.6%로 감소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 산업재해 다발기업, 임금체불기업 등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업 정보를 알고 있는 고용부와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지 않아 2016~2018년 2675명의 학생이 327개의 산업재해 다발기업 등 참여가 제한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실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긴 마찬가지였다. 직업계고는 실습 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업계열 학생들은 금속 용접·절삭, 화학제품 취급 등 작업으로 다양한 유해 물질과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및 측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안전법과 학교보건법에는 직업계고 실습실의 안전보건 관리, 유해인자 노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감사원이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46개 직업계고 실습실을 점검한 결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등 보건 관련 4개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 학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개교에 대해 소음, 금속류 등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 관련법상 노출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없었으나 일부 직업계고 실습실은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보다 산화철이 최대 25배, 망간이 16배에 이르는 데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실습실 안전보건 점검방안과 유해인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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