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 '위법'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대구=뉴시스】 불법 선거운동 삽화. 뉴시스DB. 2020.02.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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