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오늘부터 시작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서 신청접수
생활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지원
격리 수칙 위반하면 생활비 지원 불가
생활비, 유급휴가비와 중복 신청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격리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0.02.16. [email protected]
이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경우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 읍암격리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센터는 현재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2020.02.16. [email protected]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동 대구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자가 또는 입원 격리 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