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검사장 회의도 연기…"향후 반드시 개최"(종합)
21일 검사장 회의 예정했지만 잠정 연기
법무부 "확진자 15명 발생, 비상상황 고려"
"확산대응 시급, 소강상태 들면 다시 개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비상상황에 처한 가운데 수사기관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결정 과정은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추 장관이 승인한 사안"이라며 "대구 등 지역은 상황이 심각한데 수사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를 발표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밝힌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의 폭증하고 있는 관심이 회의 연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 측은 "그것 때문에 연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한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연달아 비판하며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꼭 알려달라"고 밝혔다. 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약 17년 만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공식 회의가 아닌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자리가 열린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특히 최근 추 장관이 화두를 던진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추 장관과 검사장들의 만남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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