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마스크 품귀…전매금지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다음 주중 마스크 전매금지 시행 전망
최대 3380만원 벌금 부과될 수도
![[도쿄=AP/뉴시스]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시민들이 열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03.03.](https://img1.newsis.com/2020/03/03/NISI20200303_0016139661_web.jpg?rnd=20200303091331)
[도쿄=AP/뉴시스]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시민들이 열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03.03.
6일 NHK,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전매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 긴급조치법을 적용, 해당 법 시행령을 오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해 가까운 시일 내 마스크의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다음주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반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등은 제외된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 엔(약 3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등에서 마스크를 비싸게 재판매하기 위한 사재기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이 있다. 품귀 현상이 가라앉으면 전매 조치도 종료된다.
향후 소독액이나 생리용품 등도 품귀현상이 지속되면 전매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00만장의 마스크를 매입해 노인 요양 시설과 보육 시설 등 마스크 필요성이 높은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마스크 소독액의 품귀 현상이 고조되자 인터넷 사업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옥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해 개인이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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