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벨로퍼, 내달 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
실적 지연신고·미보고시 과태료·행정처분 대상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https://img1.newsis.com/2020/03/10/NISI20200310_0000492242_web.jpg?rnd=20200310163232)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10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들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등록사업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등록 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1899-27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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