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융소득세 내면 긴급재난지원금 '컷오프'
범정부TF,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 발표
재산세 과표합산 9억·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배제
재외국민·외국인 제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엔 지급
소요재원 총 9.7조…국가·지자체 분담률 8대2(서울 7대3)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순. (사진=기재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4/16/NISI20200416_0000513282_web.jpg?rnd=20200416091302)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순.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을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 아동돌봄쿠폰 등을 모두 포함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 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원으로 했다. 2000만원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3월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증빙 가능하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실직자·급여감소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퇴직·휴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원)](https://img1.newsis.com/2020/04/16/NISI20200416_0000513315_web.jpg?rnd=20200416094230)
[세종=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보료가 면제돼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하기로 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9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분(2조1000억원)을 제외한 7조6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조비율은 8대 2, 서울의 경우 7대 3로 정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회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고 지자체도 추경안 확정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경의 타이밍을 놓쳐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 하위 70%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으로 정부로서는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컷오프(대상에서 배제)를 반영하면 1478만 가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고액 자산가가 컷오프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측면도 있지만 건보 전산망에 들어와있는 지역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18년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하면 일부 가구는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컷오프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최종 지원 대상은 가구 산정에 있어서 변동 요인이 있다보니 1478만 가구에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며 "3월 건보료 기준과 함께 국가 채무에 변동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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