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이번엔 '만취 킥보드'…1심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이번엔 음주 킥보드 혐의
법원 "아직 법 인식 정착 안된 점 있어"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미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이면 징역 1~2년 혹은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장 판사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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