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법 국회 통과
韓 근로자에 180만~198만원 지원…만장일치
美, 방위비 협상 이유로 한인 3929명 무급휴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9/NISI20200429_0016293345_web.jpg?rnd=2020042923260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5명의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주한미군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3929명(7일 기준)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이에 특별법은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원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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