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명 보호'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안전관리법 찬성 180표 만장일치로 통과
도로교통법 찬성 181표, 체육시설법 185표 가결
통학버스 관리 사각지대 해소…체육교습업 신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9/NISI20200429_0016293331_web.jpg?rnd=2020042923194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양의 사고를 계기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 마다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을 체계화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따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시설 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동승 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및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신설해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해 체육교습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 4법이 20대 국회 내 처리됐다.
어린이 통학버스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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