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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 600만원 배상 확정

등록 2020.04.29 2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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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홍준표에게 성희롱 등 당했다 주장

법원 "모욕적 표현 인정"…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원들에 의해 퇴장당하고 있다. 2018.01.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원들에 의해 퇴장당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홍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에 대한 류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도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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