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환전상 영장 기각…범죄수익 추적 제동 걸리나
29일 '박사방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조주빈 범죄수익 은닉 혐의 핵심인물
검찰 "수사하며 신병확보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854_web.jpg?rnd=20200325085229)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청구된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사방 사건 관련자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그 대상인 박씨는 박사방의 범죄수익 파악에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박사방 운영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검찰은 경찰과 함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에 대한 집중 분석에 나섰다.
여기에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수익 파악에 더욱 속도를 낼려던 것이 당초 검찰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예상치 못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부딪혔다.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박씨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박씨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조주빈 범죄수익 파악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익 규모를 정확히 특정해야 국가가 환수할 금액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 과정이 드러나면 조주빈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한층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 뿐 아니라 음란물 소지 혐의도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안다"며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수사를 하면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영장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주빈 등 박사방의 주요 창설멤버와 그 가담자를 합쳐 총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부따' 강훈 등 일부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범죄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이들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인원과 구체적 혐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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