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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식용으로 둔갑…업체·유튜버 줄줄이 적발

등록 2020.05.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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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치료 제품처럼 불법 제조

허위광고 한 유튜버 3명도 적발… 현직 의사 유튜버도 포함

식약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 및 유튜브 광고 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 및 유튜브 광고 내용(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 경인씨엔씨(경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당뇨병·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해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다. 특히 식약처에 따르면 현직 의사도 포함돼 있다.
 
과산화수소는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에서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한 혐의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는 더욱 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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