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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서도 사용 가능…1회 사용지역 변경 허용

등록 2020.05.15 17:41:00수정 2020.05.15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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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후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수령땐 변경 불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과 백화점 및 쇼핑몰의 개별 가맹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2020.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과 백화점 및 쇼핑몰의 개별 가맹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2020.05.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후속 방안을 내놓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종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그러나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8일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이사했더라도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29일 이후 언제까지 이사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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