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휴대폰 개통 가능
외국인등록증의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통장개설 등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8일부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의 생활편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병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 아이핀 발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글 이름으로는 실명 확인이 안 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실무 회의를 거쳐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 밀접형 불편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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