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韓·日·대만·싱가포르 아세톤에 반덤핑관세 부과"
"6월8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 기업 세율 4.3%~51.6%
5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의 덤핑 현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8일부터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2008년 6월9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10년에는 금호P&B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했다.
이어 2014년 6월8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5년간 연장했고, 작년 6월8일 관련 일몰재심(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적용에 착수했다.
국가별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 기업이 4.3%~51.6%, 일본 기업이 7.2%~51.6%, 싱가포르 기업이 6.7%~51.6%, 대만기업이 6.2%~51.6%다.
한국 기업의 경우 LG화학 제품에 5%, 금호P&B화학 제품에 4.3%, 기타 한국 기업제품에 51.6%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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