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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침묵 출석…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종합)

등록 2020.06.08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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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검찰,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판단

이재용 측 "수사 자체 납득 못 해"

구속 필요성 두고 법정공방 예상

최지성·김종중도 같은 법정 심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부회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은 "삼성의 불법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10시30분께 시작된 심사는 이 부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이 방대한 만큼 심사가 종료되는 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보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이어진 장기 수사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18년 2회에 걸쳐 이뤄진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음 달인 2월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결과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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