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요청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중앙지검, 11일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수사팀과 피의자 측에 의견서 제출 요청
심의 통해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과 피의자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시민위원 구성을 마친 뒤, 위원들의 참석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며 "정확한 시각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려면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지검이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시민위원회는 10명 이상 위원이 참여하는 부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부의란 의논에 부친다는 뜻이다.
부의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참석 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부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심의기일을 열어 수사검사와 이 부회장 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전망이다. 구두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검사와 이 부회장 모두 30쪽 의견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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