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찬반 격론끝에 '소집' 결론(종합)
시민위원, 오후 2시부터 심의…부의 결론 내려
"사안 중대성 등 고려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
검찰 "결정 존중…심의위 절차에 만전 기할 것"
수사심의위 소집하면 수사 계속 여부 등 논의
강제성 없지만…불기소 결정 내면 수사팀 부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8/NISI20200608_0016386879_web.jpg?rnd=2020061121052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부의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40분간 회의를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돼 이를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를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과반수를 살짝 넘겨 표결된 것으로 알려져 격론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는 검찰이 1개,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측이 각 1개씩 제출해 총 4개가 검토됐다.
부의심의위원장은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위원에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3명이 포함됐다. 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대를 보였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사실 관계 소명'이라는 판단을 두고 양측은 달리 해석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소명된 것인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로 봤고, 이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뿐만 아니라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수사심의위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 진술이 가능한 만큼, 양측의 논리 싸움도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역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 결정과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이같은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지적도 가능해져 검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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