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검찰 내홍…감찰제동이냐, 지시불응이냐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
감찰부장, 진정접수하고도 보고 안했나
이관 지시에도 불응…원본자료 안 넘겨
검찰 안팎에서 "징계사안" 목소리 나와
'여권 압박' 거세 실제 징계까진 힘들듯

한 부장은 해당 사건이 감찰사안인 만큼 검찰 수뇌부의 이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에서는 한 부장이 진정 접수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과 이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해당 진정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후 대검 감찰부로 넘어온 진정 사건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인권부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게 됐다.
그런데 진정서가 대검 감찰부로 넘어왔을 당시 한 부장은 이를 윤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8일에서야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윤 총장은 진정사건을 인권부로 이관하라 지시하자, 한 부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인권감독관실은 진정사건과 관련된 원본 자료를 건네받지 못하고 사본 자료에만 의존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한 부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감찰부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보냈는데, 이 역시 윤 총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공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3.18.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8/NISI20200318_0016188435_web.jpg?rnd=2020061811561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이는 검사징계법 2조 2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사건의 재배당을 지시할 때는 따라야 한다"라며 "만약 따르지 않거나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이중 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찰 사건이니까 감찰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려면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을 감찰부에서 왜 맡아야 하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부장은 해당 사건을 감찰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부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조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이관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방해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가 한 부장에 대한 징계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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