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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앞두고 삼성 초긴장 모드, '불기소 원하나 예단어려워' (종합)

등록 2020.06.2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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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수사심의위 시작,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듯

이재용, 직접 참석 않고 결과 지켜볼 예정

양창수 전 대법관 회피…14명 위원이 찬반 결정

심의위 결과, 삼성 '경영정상화' 갈림길 될 전망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삼성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26일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검찰과 삼성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놓고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에 이어 3번째로 맞붙게 된다.

심의위 권고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과거 8번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삼성은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 측은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기소 권고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야말로 살얼음위를 걷는 듯하다.

재계 관계자는 "특수부 수사는 2~3개월 안에 끝나는데, 재판이 장기화 됐다"며 "불기소 결정이 나와서 기소가 안되면 사법리스크가 줄어들어 그나마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 의견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하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진행중이라 언제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 앞으로 4~5년이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이 언제까지 재판에 매달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미중 갈등, 한일 분쟁 등 변수가 많아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마존·구글 업체들은 벌써 치고 나간다"며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해도 부족한데, 뭔가를 하기도 전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 무려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이나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은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수사검사들이 참여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부지검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김 전 지검장과 이 전 지검장 모두 현역 시절 '특수통'으로 꼽힌 인물들이라 전현직 특별수사 전문가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장 1년7개월에 걸쳐 이어진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겠다는 취지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을 담은 의견서가 부의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지난 9일 구속 갈림길에서 한숨을 돌린 이 부회장은 앞날은 법원이 아닌 시민들 다수결에 의해 달라지게 될 처지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린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06.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을 담은 의견서가 부의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지난 9일 구속 갈림길에서 한숨을 돌린 이 부회장은 앞날은 법원이 아닌 시민들 다수결에 의해 달라지게 될 처지다.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린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email protected]

심의기일에 참여할 현안위원 15명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 150명에서 250명으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위원들 중에 선발된다. 양창수 전 대법관(6기)도 위원 추첨에 참관했다. 양 전 대법관이 중립성 논란에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심의에는 나머지 14명이 참여한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쪽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양측은 약 5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심의기일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등의 의견진술이 진행돼 있다. 현안위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두 진술이 현안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현안위는 논의를 마친 후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지며,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수사심의위 논의 결과는 전례에 비춰 심의기일 개최 당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심의위 결과는 삼성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검찰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사가 이어진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꼴로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고,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도 차질을 빚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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