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설립된 종로경찰서 7층 높이로 신축된다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서울=뉴시스] 신축될 서울 종로경찰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6/NISI20200826_0000589179_web.jpg?rnd=20200826194610)
[서울=뉴시스] 신축될 서울 종로경찰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에 대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율곡로(폭 30m)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종로경찰서가 입지하고 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시는 인접한 특별계획구역과 중첩된 부분 등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다. 공공청사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34m로 변경 결정했다.
신축될 종로경찰서 청사는 높이가 7층(약 34m)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지상에는 공공화장실 등 인사동과 어울리는 전통담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민편의 및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종로경찰서 신축으로 증가되는 치안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상의 열린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등을 통해 인사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통과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역 역세권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1만969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582세대(공공임대주택5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2014년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해당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건축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제안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용도계획 및 용적률계획을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하고 획지 1개소(면적 1,318.9㎡)를 변경하는 사항 등이다.이번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청계천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2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6/NISI20200826_0000589180_web.jpg?rnd=20200826194745)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이날 회의에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북구 미아동 703-149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최근 개통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 노후주거지역의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삼양특별계획구역Ⅲ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곳에는 지하5층~지상29층, 연면적 8만5383㎡의 규모로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신축된다. 건축물 일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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