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 하우스 10인 이상 모임금지"…제주도 행정명령
코로나19 예방적 조치…적발시 감염병 예방법 적용 처벌
원희룡 지사 "전수조사 후 개별적 금지 명령 단행"도 지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지난 27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A게스트하우스 모습. 0jeo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8/NISI20200828_0000590339_web.jpg?rnd=20200828131355)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지난 27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A게스트하우스 모습. [email protected]
도는 이날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7번 확진자와 하루 전 발생한 36번 확진자가 게스트 하우스에서 발생한 것을 중시하고,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https://img1.newsis.com/2020/08/21/NISI20200821_0000586250_web.jpg?rnd=20200821131457)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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