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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역 설계하는 '철도공단 이사장' 인근 수십억 땅 보유 논란

등록 2020.10.15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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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김 이사장, 사적 이해관계 신고 안해 "

김상균 이사장 "역 신설 타당성 검토 사실 몰랐다"

[대전=뉴시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수원~인천 복선전철 노선 중 수원~한대앞 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앞두고 현장을 찾아 공사진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수원~인천 복선전철 노선 중 수원~한대앞 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앞두고 현장을 찾아 공사진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신설을 추진중인 향동역 인근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 이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향동역 역사'를 승인했으며 김 이사장 땅과 건물은 이 지역으로부터 1㎞ 내외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김 이사장을 상대로 "김 이사장 소유 땅과 건물 부지가 1㎞ 미만 거래에 있는데 통상 1㎞ 거리면 역세권이라고 한다"며 "사실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1㎞ 미만이 아니라 1200m 정도 떨어져 있다"며 "새로 생기는 역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전역과 밀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향동역 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고양시의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김 이사장이 보유한 땅과 건물의 재산상 이익과 연관있는 역 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했다는 얘기"라며 "향동역 승인의 최종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설계와 건설은 공단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경의·중앙선 향동역이 생길 예정인 경기 고양 덕양구 덕은동 89-1번지 일원.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세종=뉴시스] 경의·중앙선 향동역이 생길 예정인 경기 고양 덕양구 덕은동 89-1번지 일원.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이어 "향동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하철 출구가 어디로 나올지, 역사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지가 좌우된다"며 "향동역과 관련된 이사장 일가 재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 없었다고 본다"며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요청하고 공단은 기술적으로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조사해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검토는 이사장에게 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라며 "저는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고양시에서 검토해서 그 서류가 적절한지 실무진이 검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어제 이 문제가 갑자기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고, 이게 과연 사적 이익 추구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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