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 여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과실 비율은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심의 사례집' 발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배율위원회 심의위원회는 B차량은 정상적인 경로로 진로변경을 했으며 금지된 안전지대로 A이륜차가 통과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이륜차와 B차량 과실 비율을 10대 0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2020.11.11.(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1/NISI20201111_0000635217_web.jpg?rnd=20201111145837)
[서울=뉴시스]2020.11.11.(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email protected]
#. B차량이 편도 4차로의 4차로에 정차한 후 뒷문을 여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A이륜차와 충돌했다. A이륜차는 B차량이 정지신호도 없이 차량을 정지했고 오른쪽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며 B차량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차량은 A이륜차가 무리하게 B차량 우측으로 달리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A이륜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실배율위원회는 A이륜차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문을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주시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며 A이륜차와 B차량의 과실을 3대 7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2020.11.11.(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1/NISI20201111_0000635219_web.jpg?rnd=20201111150016)
[서울=뉴시스]2020.11.11.(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email protected]
11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10만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분쟁심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사례집은 보험사와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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