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 이용해 3000장 싹쓸이…벌금형
쿠팡서 127회 걸쳐 3000장 빼돌린 혐의
교묘히 감시망 피해…되판 뒤 이득 챙겨
1심 "실수요자 구매기회 박탈, 죄질 나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해 전국에서 마스크 구입 대란이 벌어진 지난 2월 경기 수원 영통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동점 매장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0.02.26.semail3778@naver.com](https://img1.newsis.com/2020/02/26/NISI20200226_0016118946_web.jpg?rnd=20200226125031)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해 전국에서 마스크 구입 대란이 벌어진 지난 2월 경기 수원 영통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동점 매장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25)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57만4370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127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쿠팡에서 259만4370만원 상당의 마스크 3000여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대량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인당 구매 한도를 정하고 '매크로 전담팀'까지 구축했으나,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매크로'란 자동으로 빠르게 일정 동작(마스크 구매 등)을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려 했던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자백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