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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등록 2020.12.1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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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연장안 심의의결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 연장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사진은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 2019.02.0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사진은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 2019.02.0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군산 등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선업은 지속적인 업황 악화로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90%까지 지급되는 등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심의회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기간을 1년 더 늘렸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하면서 올해 1~10월 수주와 건조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47.9%, 11.0% 감소하는 등 업계의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형 조선사의 타격이 컸다.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1년 연장됐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코로나19로 경제·고용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조선업 및 자동차 부품업 등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고용위기지역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마찬가지로 최대 90% 수준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2회 연장(최대 4년) 가능하다.

이날 심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안도 최종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심의회는 고용부 장관과 정부위원 9명, 노사 대표 4명, 고용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의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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