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냉동탑차 온도조작장치 '똑딱이' 설치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g1.newsis.com/2020/10/26/NISI20201026_0000624393_web.jpg?rnd=20201026172508)
[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음식점에서 상태가 변한 양념 불고기·갈비 등을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제조·가공 중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예: 참치)를 운반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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