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수단, 충분히 수사한지 의문"…유감 표명
특수단, 수사외압 의혹 등 무혐의 결론
민변 "진상규명 포기한 것과 다름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9/NISI20210119_0017074509_web.jpg?rnd=20210119151945)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민변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 부실대응과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을 확인해 해경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을 기소한 것은 진상 규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 결과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적용으로 미흡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특수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 등으로 적극 문제제기할 계획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제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전날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고소한 법무부 등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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