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재판기록 자료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 등
1심 "인정 증거 및 범죄 고의 없다" 무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4/NISI20210204_0017125081_web.jpg?rnd=20210204150518)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 해석 등을 볼 때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 범의가 있다거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절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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