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승강기 성기 노출' 배달기사, 혐의 인정…검찰로 송치

등록 2021.03.02 17:3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공연음란 혐의 적용 송치 결정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체 노출한 혐의

'승강기 성기 노출' 배달기사, 혐의 인정…검찰로 송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오피스텔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배달 기사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주민이 보는 가운데 성기 일부를 노출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이후 추적,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