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입는 군복 팔다 적발 5년간 2069명…1813명 사법처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훼손 뒤 종량제 봉투, 아니면 동대 반납
![[서울=뉴시스] 국방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 영상에서 군복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자르는 모습. 2021.03.31.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3/30/NISI20210330_0000716828_web.jpg?rnd=20210330180115)
[서울=뉴시스] 국방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전투복 버리는 법, 부정 군수품 처리법 바로 알기’ 영상에서 군복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자르는 모습. 2021.03.31.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2069명이 온라인 등에 군복류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중 1813명이 사법처리됐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복 등 군복류와 군용장구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군복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 입는 군복을 처리할 때는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전투복을 훼손한 후 버리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며 "유출된 전투복은 적에게 위장 도구가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거나 중고로 거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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