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 서명부 선관위 제출
등록 2021.03.31 15:41:38
청구권자 충족수인 7877명…서명 인원 1만466명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31일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추진위가 서명한 인원은 1만466명으로, 청구권자 충족 수인 7877명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관위는 서명 유·무효에 대해 심사를 한다. 무효 서명은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으로 행하여진 서명 등이다.
▲동일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서명 요청 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진 서명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등도 이에 포함한다.
서명심사를 통과하고, 적절한 서명이 7877명 이상이면 주민소환법에 따라 서명부 열람이 허용된다. 공람 기간은 7일간이다.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명부 공람절처를 마무리하면 피청구자인 김종천 시장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소명은 문서로 한다. 소명서 제출 기간은 20일이다. 아울러 소명서가 제출되면 1주일 이내 소환투표가 발의(공고)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 소환투표일 발의 시점은 대략 5월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환투표는 투표를 공고한 날부터 20~30일 이내 날짜를 정해 실시한다.
따라서 돌출변수 없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5월 말~6월 초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투표함 개봉 요건은 유권자 1만9000명 선으로 주민투표법상 유권자는 19세 이상이다.
여기에 주민소환 투표일 투표함을 개함하려면 과천시민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이 요건을 넘지 못하면 개표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과천시의 주민소환청구자는 5만2513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1월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여 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강력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김종천 시장도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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