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원보궐선거,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신분증 준비하고 마스크 착용 후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 김제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검산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3.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03/NISI20210403_0017312629_web.jpg?rnd=20210403120443)
[김제=뉴시스] 김얼 기자 = 김제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검산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전주=뉴시스] 4·7 재보궐선거 무효투표 예시.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06/NISI20210406_0000720955_web.jpg?rnd=20210406100119)
[전주=뉴시스] 4·7 재보궐선거 무효투표 예시. *재판매 및 DB 금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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