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자전거' 2만원짜리 자물쇠 절단…벌금 30만원
세입자 자전거 안 치우자 줄톱으로 끊어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있어서 치워" 주장
1심 "자력구제 금지돼…정당행위 아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안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빌라 1층 세입자가 공용베란다에 둔 자전거 자물쇠를 줄톱으로 끊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평소 세입자에게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뒀다는 이유로 자신이 자물쇠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물쇠는 시가 2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둬서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타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는 게 사회윤리나 법 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한다"면서도 "현대 법치주의 하에서는 자력구제가 금지된다는 점을 종합할 때 안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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