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체납 병원장, 비트코인 압류하자 "팔지 말아달라"…즉각 납세
서울시,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 즉시 압류
향후 가치 폭등 전망에 고액 체납자들 "매각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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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병원장 A씨는 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A씨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현재 평가금액 기준 모두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해당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결국 체납 세금의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A씨는 "나머지 체납액도 곧 내겠다"며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2. 세금 2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300만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숨겨놨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B씨는 "매달 중가산금을 낼테니, 체납액을 지금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고 했다. 2년 뒤에는 가상화폐 평가 금액이 더 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가 2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 1566명 중 676명이 은닉한 251억원의 가상화폐를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재산을 비트코인 등으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체납자 676명 중 118명은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하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뺏기는 것 보다 밀린 세금을 바로 내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방식으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것은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가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서울시 "세금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 현재가로 매각"
아직 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할 예정이다.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퍼져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직접 수색,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곳 중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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