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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기소권 유보 이첩' 명문화

등록 2021.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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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실무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판·검사 등 사건, 공수처가 기소 판단 가능

검·경 인지통보 땐 '수사중단' 요청할 수도

소환 전 피의자 면담…사건번호 '공제○호'

수사·공소심의위 운영…검·경과 협의 계속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실무에 필요한 사건사무규칙을 처음 만들었다. 논란을 부른 '기소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으니 수사를 마치면 이첩하라'던 주장을 이번 규칙으로 명문화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인지했다고 통보하면 공수처가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판·검사 및 고위경찰', 기소판단 위해 재이첩 요구 가능

공수처는 3편 35개조 및 25개 서식으로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8호(사건사무규칙)'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규칙 25조2항은 지난 3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이성윤 검사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논란이 됐던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조항에 따라 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의 경우 이첩받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가 추가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이 규칙은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사건' 이첩을 요구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기간 ▲사건의 중대성 ▲수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 여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14일 이내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체포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협의 하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사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우선권은 규칙 26조로 더욱 강화됐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공수처, 인지 통보받으면 검·경에 수사중단 요청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규칙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는 검·경에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지서가 작성된 경우뿐 아니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됐을 때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회신한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 검사에게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신청도 가능해졌다. 물론 경찰이 반드시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과 관련된 조항도 규칙에 포함됐다. 규칙 20조는 공수처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기 전 조사 경위·이유를 설명하고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 요구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담을 하면 대상자의 출입 시간과 조서 미작성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하면 '○년 수사처수리(또는 내사) 제○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후 담당검사가 사건을 분석해 입건하면 '○년 공제○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으면 불입건한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규칙 28~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 공소제기를 요구한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 밖에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칙 34조도 마련했다.

규칙에 담기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됐다.

이번에 만들어진 규칙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서 있을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운영된다. 또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진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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