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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 변경…주심 사건은 그대로(종합)

등록 2021.05.07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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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신임 대법관 취임 등에 따라 변경돼

조재연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마치고 복귀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박민기 기자 =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대법관 취임과 김상환 대법관의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에 따른 조재연 처장의 재판부 복귀로 소부(1~3부) 재판부 구성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소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됐다. 각 소부당 4명의 대법관들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부는 기존에 있던 이흥구 대법관이 3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2부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8일 취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을 포함해 민유숙·이동원 대법관 등으로 구성됐다.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소부 재판부는 소속 대법관이 변경돼도 기존 사건의 주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심 대법관이 다른 소부로 이동하면 해당 사건도 주심을 따라 이동해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 기존 3부 소속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이 2부로 이동함에 따라 그가 담당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사건'도 앞으로 2부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또 이날 오후 조 처장의 이임식을 열었다.
 
조 처장은 이임식에서 별도의 이임사 없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임 인사말을 전했다.

조 처장은 지난 2019년 1월11일부터 약 2년4개월간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후임 처장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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